취재진에게 벽돌 던지고 가스총 발사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박상학 "北 살해위협에 신변보호 차원"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한 점,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행동이 북한 당국의 살해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 차원이었던 만큼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재작년에 대북전단살포를 핑계로 현 정부에 엄포성 발언을 하고 그에 비롯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위급한 사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당국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실패로 돌아갔던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맹목적인 대북정책에도 박 대표가 엄혹한 탄압과 역경을 이겨냈다"며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노력과 의지를 대한민국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검찰의 항소에 "일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담당 경찰관은 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취재진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취재진은 박 대표로부터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주소를 취재진에게 알려줬다고 의심해 가스총을 2회 발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스총 발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해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12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며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비판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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