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실내환경, 새집증후군 근절
기능성 자재 30% 이상 기준 강화
적용대상 500가구서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흡·방습과 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와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흡·방습과 항곰팡이 등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에 대해 3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적용대상도 50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현장의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와 새집증후군이 사실상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에 권고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주낙영 시장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