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11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건축법 위반 등)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타설 공정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1명, 감리 2명,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광주지검과 안전보건공단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면서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고를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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