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조화환 퍼포먼스, 명백한 선거법 위반…강력 처벌해야"

기사등록 2022/04/13 10:18:53 최종수정 2022/04/13 11:26:43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선거법 위반을 수수방관하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조화환 퍼포먼스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풍선, 간판 등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근조화환 퍼포먼스는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으나 선관위는 자체 철거를 권유하거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만 삭제를 유도하는 등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미온적 태도와 이중 잣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멈추고, 공직선거를 훼손하는 세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과 8일 충북도청 인근에는 충북지역 시민단체 명의를 교묘하게 혼용하거나 실체가 불문명한 단체가 보낸 근조화환 60여개가 진열됐다.

화환에는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과 이들에게 경선 참여를 요청한 박덕흠·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한 충북학생청년연합 총괄부장 등 3명을 형법상 사인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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