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23→20㎍/㎥)
환경기준인 15㎍/㎥ 이하에는 못 미쳐
올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키로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의 공기 질이 지난 2019년부터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기준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 부터 시행되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란 상대적으로 대기 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2.5)가 ㎥당 20㎍으로 나타나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3㎍(13%)가 줄어들어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 당 초미세먼지가 15㎍ 이하로 ‘좋음‘을 기록한 날은 52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5일 이나 증가했다. ㎥당 51㎍인 ’고농도 일수‘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 36㎍ 이상인 ’나쁨‘일수는 12일로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하루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누적강수량과 강수일수가 3년 평균에 비해 줄어들었고 3월에 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 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조기 폐차 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670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341대 보급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0.1% 이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3135척 참여 ▲대기배출사업장 504곳 점검, 73곳 적발 ▲공사장 717곳 점검, 44곳 적발 ▲운행차 배출가스 9만7168대 단속, 132대 적발 ▲집중관리도로 26개 노선, 5만489㎞ 청소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787곳 점검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신호등, 전광판) 293개소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당 20㎍은 환경기준인 15㎍/㎥ 이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오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5등급 자동차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울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와 기상 영향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12월 1일부터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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