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취소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2/04/12 17:23:42 최종수정 2022/04/12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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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부산과기대의 정량지표 산출과정에서 잘못된 학과 분류 기준을 적용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과기대는 지난해 4월 1일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발표됐고, 이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본안 소송까지 승소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대학은 전했다.

강기성 부산과기대 총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과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도 참여가 예상되는 우수 대학으로 거듭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문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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