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가산점 기준 불합리, 개선하라"

기사등록 2022/04/12 16:46:14 최종수정 2022/04/12 19:07:43

민주당, 혁신공천 위해 탈당·경선불복자·부적격자 기준 강화

국민의힘 텃밭이라며 경선 규정 불합리·느슨 빈축

잘못된 규제, 관행, 줄세우기식 공천 재고돼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이 불합리하며 현 정치실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선을 개혁 공천에 방점을 두고 탈당과 경선불복자,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경선 규정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공천 파동의 여파로 정권을 빼앗긴 뼈아픈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심사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해 유형별로 2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치신인과 여성, 선거일 기준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1~4등급),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사무처 10년 이상 근무자 또는 부국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 20%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중복 해당 시에는 최대 20%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은 가산점 부여 기준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현 정치실정에도 맞지 않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치신인 조항의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 출마경험 없이 단순 당내 경선이나 공천 신청이력만 있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당협위원장 이력자는 정치신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포항시장 A후보의 경우 이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참여해 출판기념회 개최는 물론 선거사무소까지 개소했지만 '본 선거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정치 신인으로 분류됐다.

반면 B후보의 경우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당협위원장을 맡아 총선승리를 진두지휘했지만 '당협위원장 이력'으로 인해 정치 신인의 유형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번 가산점 규정이 당에 충성한 인사는 홀대하고 있는 반면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C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 복당한 뒤 도지사 출마를 위해 또 다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했다. 2번의 탈당과 복당이 번갈아 이뤄졌지만 C후보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경선 참여자들은 "이 같이 당에 충성하는 인사는 홀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후보는 상응하는 벌점이 없는 경선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 '개혁공천을 한다'며 탈당과 경선불복자,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 당규 6조는 뇌물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공천 부적격자로 하고 있다.

병역기피와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도 부적격 대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불복자와 탈당경력자는 후보 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승패는 향후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은 자신들의 텃밭이라면서 이 같이 불합리한 경선규정을 적용해 스스로 자당에 충성하는 예비후보를 등돌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비 입후보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천파동으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고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마저 잃었고 오만함으로 유권자들로부터 버림 받았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공천은 혁신 공천이 돼야 하고 잘못된 규제나 관행, 줄세우기식 공천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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