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이자 재산권 침해"
한범덕 시장 원도심 정책 비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한범덕 시장의 원도심 경관지구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자료를 내 "청주시는 원도심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석교 육거리~방아다리' 일대에 고도제한 적용을 강행했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이자 재산권 침해를 받는 원도심 주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원도심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도제한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에 당선하면 원도심 세부 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고도제한 적정 관리방안을 재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지난 2월 결정·고시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대문화1지구는 11~15층, 근대문화2지구는 7~10층, 역사문화지구는 4~5층, 전통시장지구는 10~13층으로 고도를 각각 제한한다.
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후·근대 건축물 수선과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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