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유사 학력 기재'…선관위, 제천 도의원 후보 조사
기사등록
2022/04/12 15:53:57
최종수정 2022/04/12 16:36:40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에 유사 학력을 기재한 충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배부한 명함에 제천 지역 대학 'CEO 과정 수료'를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학력은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표기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김태리 대형 방송사고…SBS연기대상서 "MBC"
김준호, 재혼한다…김지민에게 눈물의 프러포즈
이현이, 희귀난치병 고백 "부부싸움 하다가도…"
전여옥, 日 공연 김윤아 저격 "방사림으로 바꿔라"
이지혜·문재완 잦은 다툼에 결국 상담까지
20살 차이 전현무·홍주연 열애설에 "주연이한테만…"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다정 투샷…꿀 뚝뚝
박진영, 9세연하 부인과 붕어빵 두딸 공개
세상에 이런 일이
경찰 도운 슈퍼맨?…망토 걸친 남성 정체는(영상)
트렁크에 시신 유기한 男…구글 '거리뷰'에 찍혔다
베개 들었더니 똬리 튼 뱀이…팔에 남은 이빨 자국
오토바이에 '엎드려 타'…목숨 건 곡예 주행(영상)
여동생 시아버지가 "내 스타일, 한 번만 하자"…팔 잡고 모텔로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