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단계 공모사업…전국 6개 시·군·구서 실시
질병·부상 발생 근로자. 치료 집중토록 소득 보전 제도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시·군·구는 총 69개 지자체로 이 중 포항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고 있다.
상병수당은 지난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4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등 유관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중 사전 참여의사를 표시한 지역 협력사업장 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와 포항시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인 포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이 사업은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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