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의회(의장직무대리 이상길 부의장)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상임위 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상정된 2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살핀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이익규 의원이 나와 '정읍시 북부권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욕시설 및 수영장 설치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정읍시 북부권 지역이 전체 인구수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이 전국 평균 1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8%"라며 "이 지역에 목욕시설과 수영장 복합시설을 설치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