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수처리장서 노동자 2명 유독가스 질식…고용부 조사

기사등록 2022/04/12 14:32:50 최종수정 2022/04/12 15:09:44

현재는 재해자 2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해당 안돼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장에서 유해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폐수 처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연성회로기판 제조업체 영풍전자 내 폐수 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 중 황화수소에 질식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 중 2명은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심각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경상으로 1명은 병원 진료 중이며, 5명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전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직업성 질병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해요인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급성중독인지 여부는 진단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재해자를 2명으로 볼 수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재 작업을 진행 중인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올해 들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2건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일개발에서 용접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충남 천안의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역시 유증기 폭발로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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