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4/12 08:00:00

법원, 금고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횡단보도 차량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해 7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77세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2주 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할 곳이 많아 어디부터 가야 할지 생각하다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햇빛에 눈이 부셔 신호등을 제대로 못 봤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당시 눈이 부실 정도의 강한 햇빛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도 경찰에서는 햇빛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과실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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