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구 단체장·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 전과기록 보니…

기사등록 2022/04/11 07:02:41 최종수정 2022/04/11 08:42:03

구청장 예비후보 24명 중 10명 전과기록 보유

시의원 예비후보 30명 중 10명, 기초의원 89명 중 28명이 범죄기록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2번 이상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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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6·1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도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각 정당별 공천 심사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총 24명이다. 이 중 10명(41%)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각각 2명이며, 정당별로는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동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2번의 처벌을 받았다.

전과기록 보유자 10명 중 절반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B 예비후보자는 구청장 출마자들 중 전과기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총 6건의 범죄기록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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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역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총 30명 중 10명(33%)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4명이 2건 이상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 중 C 예비후보자(달서구)는 총 3건으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범죄유형도 다양했다.

D(동구) 예비후보자는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 E(서구) 예비후보자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벌금 3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다.

F(달서구) 예비후보자는 공용물건손상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89명 중 28명(31%)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북구 4명(44%), 수성구 6명(40%), 달서구 9명(39%), 중구와 서구 각각 1명(33%), 남구 3명(30%), 달성군 2명(16%), 동구 2명(14%)으로 파악됐다.

G 달성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업무방해 등 총 7건으로 기초의원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H 서구의원 예비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도박 등 총 5건의 범죄기록을 갖고 있었다.

I(북구) 예비후보자는 무면허·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 J(달서구) 예비후보자는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 4건, K(달서구) 예비후보자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총 3건, L(남구) 예비후보자도 위증 등 총 3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들의 정치 경험이나 공약만큼이나 도덕성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사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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