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 6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4분께 전남 무안군 모 석재 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면허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빗속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B씨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해 B씨를 숨지게 했다. B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