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끝으로 8일 간 일정 마쳐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에 걸친 제3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일정으로 사실상 제11대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 동의안 2건, 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보고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민 의원) 등 2건은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승)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됐고,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미경 의원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간접영향권 확대 등에 대한 시의 대책 수립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개원 제70주년 기념식도 진행했다.
기념식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7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의정활동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초대 수원시의회는 1952년 4월 25일에 선거를 통해 20명의 의원을 선출해 그 해 5월 5일에 구성됐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3대 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1991년 4월 15일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제4대 의회가 출범했고, 현재 11대 의회까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조석환 시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7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개원 70주년 기념 사진전 ‘수원시민과 함께한 70년의 걸음’은 오는 15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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