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습범 친권 상실 등 검토"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이행계획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 전문 직원을 동행해 현장 및 피해아동을 점검하고, 피해자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아동학대 상습범과 관련해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차 부대변인이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 차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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