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계급 등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원고 A씨가 피고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기타)의 징계건명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과 관련해 같은 달 20일 국방부 장관에게 처분 관련 징계기록 전체 목록과 전체 서류, 징계위원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를 넘겨받은 육군3사관학교는 징계기록 목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부분, 징계위원의 계급, 징계기록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했다.
A씨는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 ▲징계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 중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들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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