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신청에 동의해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 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총 3809만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연중 수시로 감사를 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공동주택 시설공사와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 부위, 단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와 범위, 공사 방법 등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