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법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 명시했지만, 권고사항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헌법소원을 주도한 조광한 시장의 구속이라는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남양주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숙원인 규제 개선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장과 조안면 주민 3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본안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헌재는 남양주시와 경기도, 환경부, 법무부 등의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는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이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와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이 1년 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에는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헌법소원 진행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역대 시장들이 조안면 일대 상수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들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부의 우려와 달리 남양주시는 현재 소송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지나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청구인도 ‘남양주시장’과 주민 3인이 공동으로 돼 있는 만큼 헌법소원심판 진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상수원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 자체는 이어갈 수밖에 없어 소송 대응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면 심의로만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늦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대리인인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다고 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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