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20년 지난 음주운전 등 중앙당 기준 부합하지 않아"재심 신청
박시종 "기준 오락가락"이의신청…중앙당 윤창호법 적용시기·기준 재논의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유력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청을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의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날 광주시당 결정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 청장은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정밀심사에서 음주운전 3회 전력과 함께, 논란이되는 사건(변호사업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았다.
서 청장은 이날 출마선언을 미루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과,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다"며 주장했다.
서 청장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당은 48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거취는) 그때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규정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 3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과 비상책위원회가 윤창호법 적용 시기와 기준을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박 예비후보의 운명이 달려있다.
박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두 차례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에게 검증기준의 일부를 소급 적용하는 오락가락한 민주당비대위의 검증심사 규정으로 유력당선 후보임에도 낙마의 위기에 처했다"며 주장했다.
그는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소급적용 문제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의 문제,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이미 총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비상책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 5년 이내 3회 적발자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 광주시당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하기로 기준을 세웠으나 중앙당 비대위가 `적발자'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수정함에 따라 박 예비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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