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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