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동거녀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손을 보태고 있는 동거녀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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