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은 그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비례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가 적용돼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정1·2·3동, 금촌1·2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가능하다.
◆파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육성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사업 분야는 출판·인쇄, 기계·금속, 부품·소재산업, 스타트업 등 총 8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시험 분석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기타 기술 개발 비용 등 산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과 사업제안서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기TP 북서부 지역사업단(02-300-0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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