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하루 1000~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국·도비를 긴급 편성했다.
그동안 가구원 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1인 7일 기준 24만4400원) 지급됐으나, 지난달 16일부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정액 조정됐다.
앞서 시는 2020년 998건에 6억5200만 원, 지난해는 3999건에 30억2400만 원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유급휴가, 공공기관 종사, 해외 입국 격리, 수칙 위반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긴급 예산 편성을 통해 생활지원비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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