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관습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에 관해 조사"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이날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차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잔인한 상황에서도 전쟁 범죄가 최우선 스팩트럼에 있고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학살이 뒤를 잇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민간인 6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있다"며 "형법 438조(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검찰의 지휘 아래 러시아의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점령군은 부차에서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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