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미신고 및 돈 빌린 뒤 연락 끊겨
국민신문고 통해 진정 접수…추가 고소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택배견 경태'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후원금을 가로채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택배기사 A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값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후 그는 "허가 받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의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이에 A씨가 기부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가 지난달까지 반려견들의 치료비로 지출한 것은 27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를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 외에도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1건 접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차량에 말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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