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단속만으로는 불법주차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등에 따르면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 문학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잇는 1.5㎞의 문학터널은 지난 1일 무료도로로 전환됐다.
시는 무료화 이후 통행량이 하루 평균 4만대에서 7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톨게이트 갓길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 구간은 황색복선이 설치돼 24시간 절대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런데도 대형 화물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다양한 차종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 해당하는 불법 '밤샘주차'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말려들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1터널 인근에서는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7.5t 트럭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부근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청학사거리부터 문학터널 앞까지는 불법주차 민원이 많다"면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구간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계도나 과태료 부과로는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1.5t 초과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 등록된 화물차 중 차고지 등록이 필요한 1.5t 초과 화물자동차는 지난달 기준 2000여대"이고, "구 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운영하는 '인천신항 임시활용 항만주차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차장은 1500여면 규모로, 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인천시의 화물차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에서 '아암물류2단지'가 최적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교착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에 차고지가 있다 보니 거리상이나 비용상의 문제로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를 불법 밤샘주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차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당장 문학터널 앞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출퇴근길 문학터널을 매일 이용한다는 30대 A씨는 "항상 그곳에 화물차가 세워져 있어 문제의식이 없었다"면서 "과태료 부과로 불법주차 단속 효과가 없다면 주차방지봉을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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