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후속조치로 5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네이버가 ‘셧다운’ 제도를 도입해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직원들이 업무에 이용하는 메신저, 협업 툴 등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셧다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네이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적발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도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네이버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기 않도록 ‘셧다운 제도(시스템 접속 차단)’와‘'게이트오프 제도’(회사 출입 제한)를 검토해왔다. 다만 게이트오프 제도는 신종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정착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셧다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셧다운제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5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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