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이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1)경위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재판장은 A경위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6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