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022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설치대상 공동주택으로 서부성원쌍떼빌 아파트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다음달 중으로 서부성원쌍떼빌 아파트에 26대의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20개소로 총 1만7045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구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거주자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개별계량(RFID) 장비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개별 카드를 이용해 쓰레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불쾌한 냄새가 적고 외관이 청결해 미관개선 효과도 높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배출량과 부과요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납부필증에 비해 쓰레기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 중증장애인에 가사도움서비스 지원
울산시 동구는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반' 서비스 대상을 올해는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이상 독거노인, 모자세대,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중증 장애인 가정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동구지역 중증장애인 가구 2000여 가구가 가사도움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용품 등을 지원하는 '여성1인가구 안심홈지원사업'도 실시 중이다.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은 동구청 해피콜(052-235-8282)로 신청하면 된다.
◇북구, 자동차 정기 검사 행정제재 강화 홍보
울산시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이후 3일 초과시 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도시/교통,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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