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상가 131곳 중 6곳만 합의·보상금 지급
주상복합건물 내 도매상 등 41곳 신청조차 안 해
상가비대위 "직접 사과부터…터무니 없는 보상금"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석 달 째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 주변 피해 상가 보상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 주변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가 영업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하루 단위 손실액을 바탕으로 면담을 거쳐 합의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합의서를 작성한 상가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상가는 131곳으로 잠정 집계된다.
무너진 201동 건물과 인접한 주상복합건물 입점 도매상가 58곳, 붕괴 사고 직후 안전문제로 출입통제구역 내 상가 44곳, 통제구역 밖 근접 상가 29곳 등이다.
이 가운데 주상복합 도매상가 19곳이 손실 보상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중 6곳은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나머지 상가 39곳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보상 절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낙하물 추락 위험 우려 탓에 출입 통제 구역 설정된 주변 상가 44곳 중 42곳은 피해 보상을 접수했다. 대부분 관련 서류 제출까지 마쳤으나, 2곳은 보상 합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제 구역 밖 주변 상가 29곳은 모두 손실 보상을 신청,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보상 협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가는 41곳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하는 보상 절차·협의안을 거부하는 상가 측에선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홍석선 상가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도의적으로라도 반드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상인들이 집단 상경해 사죄 촉구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주변 상가에 하루 당 17만원씩 영업 손실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품거래 해지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큰 도매상에게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업 승인권자인 서구청에 대해서도 "사고 현장 착공 이후 콘크리트 낙하물 발생,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상인들의 거듭된 민원 제기에도 소홀했다. 피해보상 등 사고 수습 과정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피해 상인 간의 원만한 보상 합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 내 위험 구조물 해체 공정도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날로 사고 발생 85일 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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