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인수위에 보고

기사등록 2022/04/05 11:35:40 최종수정 2022/04/05 11:50:43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불법 여부 실시간 점검"

"檢, 증선위 수사의뢰 사건 외 자체 인지 사건도 조사"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처벌 수위가 약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검사의 구형 상향 등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금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현재 16명인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올해 상반기 안에 31명으로 늘리겠다고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 외에 자체 인지 사건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대신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고도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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