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약 54억원의 대출로 90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소재 아파트도 아내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하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한 차례 보완 수사가 이뤄졌는데,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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