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드려요"

기사등록 2022/04/05 06:00:00

"영업장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위해 찾아가는 위원회"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04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참석 이동 시간 소요와 불편함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조정·심의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해당 자치구에 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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