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잘못 출력한 보호명령서를 보여주며 설명한 보호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원고 시리아인 A씨가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 제시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가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년 난민불인정 결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A씨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차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는 일반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0년 6월15일 '강제 퇴거명령 심사'를 위한 보호명령을 하고 A씨를 보호했고 같은 해 7월3일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했다.
담당공무원은 A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하며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 제시하며 고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와 제53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해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는 보호의 사유, 기간 등이 서로 달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호명령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이는 중대·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강제퇴거명령서를 함께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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