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정직 3개월 처분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천군청 소속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6분께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충북 진천군 진천축산농협한우프라자 앞 도로에서 도당공원 입구까지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그는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며 "다만 동종전력이 2007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배우자와 노모,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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