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도 불법 현수막 등 난립, 단속 강화
4일 익산시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 받아 수사 의뢰했으며 또 다른 B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익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시공사나 분양가격, 건축 규모 등의 경우 조합 결성 후 총회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함에도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과장·허위 광고,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관련 자료 불투명·공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 비용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과(859-5965)를 통한 세부사항 안내 강화로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 등이 난립하자 지난 3월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4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되는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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