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중 전북 재난지원금 미수령 업소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아, 이달 안으로 1개소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해당 시설별 소관부서로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집합금지, 이용제한 등)로 지난 2월 3일~3월 18일까지 지급된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 업소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 위반사실 발견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부안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줘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