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권오수에게 "증인 접촉 안된다"
"일주일 정도 고민…그전에 의견 달라"
檢 "주요증인 상대 주신문 먼저 진헹"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이 된다.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시점에 (권 전 회장 등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지난 4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밝혔고, 권 전 회장 등 3명이 이미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보석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 등과 변호인들에게 "증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 역시 압박이 될 수 있다.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며 "(보석을 인용하게 되면) 조건에도 이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를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했다. 검찰 주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보석을 신청한 권 전 회장 등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사건관계자와 접촉해선 안 된다"고 했고, 권 전 회장은 "이번에 느낀 게 있다. 전혀 접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동피고인이자 주요 증인인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을 포함해 2명을 신문한 후에 보석이 허가되는 것을 전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주신문이 진행된 만큼 통상 다음기일에는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해야 하지만, 보석 상황 등을 감안해 검찰이 이씨 등 2명에 대한 주신문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제출할 예정이 있는 보석 관련) 의견서가 있다면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급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전 회장 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 등은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엑시트(EXIT) 확보 ▲대규모 자본 조달 ▲시세차익 확보 ▲반대매매 방지 등을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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