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대형M&A, 尹정부로③]대한항공-아시아나…까다로워진 해외심사

기사등록 2022/04/04 02:20:00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올해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해외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수되는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방만경영으로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매물로 내몰려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0년 9월 인수계약이 무산돼 채권단 관리 체제가 됐다.

설상가상 코로나19의 직격탄까지 맞은 아시아나항공은 파산의 기로에 서게 되자 사실상 정부 주도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기업결합신고를 모두 마치고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2023년께 통합항공사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우선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지난 2월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실제 합병까지는 남은 숙제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어느 한 경쟁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부쩍 까다로워진 추세다. 앞서 EU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허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기업결함 심사 지연으로 지난해 9월30일, 지난해 12월31일, 올해 3월31일, 6월30일까지 4차례나 늦췄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업계 안팎으로는 EU 등 해외경쟁당국의 심사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치면 아시아나항공 주식 64.22%를 인수하게 된다. 대한항공 측은 "기업 결합 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주 인수 계약 조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거래 종결 시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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