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비서실 오더, 은수미 시장 오더와 같다고 생각해"

기사등록 2022/04/01 17:05:24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수수 및 공여 등 5차 공판서 증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비서실 요구에 따라 특정 업체가 계약을 맡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등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비서실에서 전달받은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라는 청탁을 담당구청 경리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이유로는 "비서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검찰수사 기록서에도 A씨는 당시 "저와 같은 공채 출신 공무원들은 비서실 오더는 시장님의 오더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은 시장 측 변호인은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인 청탁인지, 시장 지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A씨는 "(시장 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C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C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또 C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C씨 상관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D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전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를 약속하며 취임한 이래 저는 격차와 차별을 완화하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주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다.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SNS에서 "검찰은 저의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저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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