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공백 생기지 않도록 행정 역량 집중할 계획"
강릉시는 강릉시의회와 강원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일섭 시장 권한대행은 1992년 6월 화천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장·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월17일자로 강릉 부시장에 취임했다.
정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행정과 차질 없는 선거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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