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46억 '4월 전액 조기 지급'

기사등록 2022/04/01 16:45:27

4일부터 1인당 60만원…7746명 대상 지역화폐 지급

[장성=뉴시스] 미디어 파사드 공법이 적용된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7746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오는 4일부터 지급하는 공익수당은 1인당 60만원이며, 전액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눠 진행한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은 물론 상품권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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