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대리구매 환전 등 위반행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김해시는 매월 초 100억원 내외의 김해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김해사랑상품권 환전내역이나 결제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유통 의심건을 분석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함께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점검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싱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는 김해사랑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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