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시의회 청사 5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A(81)씨 등 민원인 15명과 청원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 등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반대하기 위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원인 중 일부는 시의회 청원경찰이 자신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의회 소속 4급 공무원 B씨 또한 민원인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당일 소래물류단지 예정지의 공원 지정 계획이 시의회 건교위에서 가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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