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기사등록 2022/03/31 18:07:07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2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할 수 없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같은 행위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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