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예비후보 "당시에는 표절기준 없었다"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표절 논란의 중심은 A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어 발표한 논문들이다.
A예비후보는 2000년 12월 '멀티웨이브릿 필터뱅크를 이용한 임베디드 트리구조의 영상압축'이란 논문으로 영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11월에는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에 '멀티웨이브릿 필터뱅크를 이용한 임베디드 제로 트리구조의 영상압축'(A예비후보 외 3명 공동저술)이란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2003년 2월에는 멀티미디어 학회 논문지 제6권 1호에 'EZW 구조의 멀티웨이브릿 필터뱅크를 이용한 영상압축'(A예비후보 외 2명 공동저술)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2003년 '브레인 부산21 사업'에 의해 논문저술 비용이 지원된 논문이다.
이들 2건의 논문을 표절률 검사업체인 카피킬러에 조사의뢰한 결과 2001년 발표한 논문은 A예비후보 박사학위 논문과의 표절률이 67%(인용·출처 제외)로 나타났다.
2003년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은 A예비후보의 박사논문과 대조한 결과 54%(인용·출처 제외)의 표절률을 보였다.
현재 학술논문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표절'을 관습적으로 15%까지 인정하며, 이를 넘을 경우 표절 논문으로 간주한다.
안동대학교 한 관계자는 "논문 표절률이 30%를 넘으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논문은 물론 학위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는 "옛날에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거의 발표를 했다. 자기 표절이란 용어도 최근에 나온 것이다"라며 "최근에는 연구윤리가 바뀌면서 그것도 표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자기 논문을 갖고 그대로 실을 수 있었다. 내 것을 갖고 조금씩 변형해서 표절률이 높게 나온 것 같다.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예비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2001년 추계학술대회 자료는 '내가 이러한 연구를 했다'라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2003년의 경우 게재 기준으로 이후의 자료를 다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등재가 됐다는 건 학회의 논문표절 심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멀티미디어학회는 A예비후보의 2000년 박사학위 논문을 2001년 학술대회 발표와 2003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A예비후보에 최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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