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19일 접수…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관광특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는 포토존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해당지역의 특성, 주민참여도, 관광지로서의 가치, 거리 환경,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광 특화거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 특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지역 상인회 등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이 신청할 경우에도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 관광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협의체 또는 주민조직은 관광특화거리 지정신청서, 지정 동의서, 활성화 사업 계획서, 회칙(정관) 및 명부, 위치도 등을 작성해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양시청 관광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소소한 곳이 관광지가 되는 시대"라며 "관광 특화거리로 지정된 거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특화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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