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원동면에 있는 초록농부영농조합법인이 올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2회차 마을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000만원, 2회차(재지정) 3000만원, 3회차(고도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초록농부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1회차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농산물 공동판매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올해 2회차 마을기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관내 마을기업은 초록농부영농조합법인, 양산배내골사과정보화마을, ㈜행복을더하는공동체별다래, 영축산지산마을식품영농조합법인, 시루영농조합법인 총 5곳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마을기업이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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